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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wea***   2014-03-14 오전 11:1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8
1월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신고 후 납부했습니다.

3월달에 퇴직하신분이 개인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셔서 1월에 납부가 끝난 퇴직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IRP계좌 PDF파일로 가입& 퇴직금 입금확인)

3월 10일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수정분반영(환급세액)후 신고



1월 원천징수신고서를 수정하는 방법과 환급금이 퇴직연금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방법은 없나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면 서식과 작성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신분에게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받아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4-03-15 오전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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