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조정>세무조정문의 답변 만족도
cj***   2014-03-14 오전 11:0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7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1년도 가공매입한 세금계산서 20,000,000원 (부가세 2,000,000원)을



2013년도에 세무서 조사로 인해 알게되었습니다



자산(인테리어)으로 회계처리 되어있어서







2011년도 감가상각비 660,000원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세 2,000,000을 가산세 붙혀서 납부를 했습니다 (세무서 직권)







2013년도에 회계처를 해야 하는데







22,000,000원을 대표자 가지급금 상여처분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자산 20,000,000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항목) 20,000,000 / 구축물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6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660,000



  



2013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등추납액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등추납액 / 보통예금



----------------------------------------------------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14 오후 7:29: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