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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4-03-14 오전 10:3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5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2012년 법인세를 2013년에 조사가 나와서 수정신고하였는데요



” 공동경비인 임직원의 출장경비중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대계정인 주임종단기채무는

세법상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함“



그래서 세무조정에서 여비교통비와 복리후생비를 아래와같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으로 유보 처리 하였습니다.



“공동경비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경비를 손금불산입 하고 유보 처분함”



질문1) 2013년 법인세 신고시 2012년 상기 수정신고한 조정사항을 반대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으로



      “전기 공동경비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경비 손금산입 하고 유보 처분함“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건가요??



질문2) 결산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결산에서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질문3) 기존에 미수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으라고 하셨는데

       금액을 나중에 받지를 않는데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어떻게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14 오후 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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