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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관련 질의 답변 만족도
too***   2014-03-14 오전 10:2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안녕하세요~



12년도에 법인 차량을 구입했는데요(비영업용)

당시 고정자산 감가상각시 취득원가에 구입시 부가세부분을 합산해서

차량 취득가액으로 잡았어야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부가세 170만원)



13년도 결산을 보면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수 있을지해서

문의드립니다. 12년도에 이미 부가세를 뺀 원가로 감가상각을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말이죠...
 
 
 
전문가 답변 2014-03-14 오후 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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