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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4 교육비관련 추가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kuja***   2004-03-11 오전 9:27:39 첨부 : - 상태 	중 조회 929
업무와 무관한 교육비의 경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포함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비를 직원이 전액부담하였고 추후 교육종료후

회사에서 70%를 지원해 줍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

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전액이 공제대상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한 30%만 교육비 공제대상인가요?

그런데 30% 교육비만큼 증빙을 갖추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증빙은 어떤게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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