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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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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0 오후 5:49: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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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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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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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했는데요 매번 헷갈리네요
1.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000,000)는 추가 납부하였고,
개산보험료는 4,000,000 납부하였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보험료 4,000,000 / 대)보통예금5,000,000
보험료 1,000,000
저는 이렇게 했는데...
2.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가 554,310원 환급됐는데요
개산보험료는 2,800,000정도이구요
근데 2003년 결산시점에 실업급여 예수금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었고 2003년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그때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했어요. 지금보니 잘못분개 했던거 같은데 어케해야 하나요
계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 2,859,210 1,906,140 317,690 635,380
확정보험료 -554,310 -369,540 -61,590 -123,180
이렇게 해서 납부했습니다
꼭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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