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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관련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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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ly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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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오후 9:46: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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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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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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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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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결산자료로 전자어음 관련된 서류를 받았는데요.
B2B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로 어음이 들어왔다가 표기된 만기일에 연결된 법인계좌로 어음금액이 수수료 제외하고 입금되는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어음이 6월 30일 1,100,000원 발행되고 만기일이 9월30일일경우
9/30 통장에 1,093,269원이 입금되었다면
보통예금 1,093,269 / 받을어음 1,100,000
지급수수료 6,731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지요?
그런데 헷갈리는게 어음이 발행된 날(6/30)에
B2B MP수수료라고 전자세금계산서(매입) 발행된게 있더군요.
그리고 어음이 만기가 되서 입금된날 통장에서
MP수수료라고 3,300원이 출금되고 또 연달아
B2B결제수수료라고 3,000원이 출금되어 있더라고요.
세금계산서 발행한게 있으니까 MP 수수료 출금된거는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는데
B2B결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처리하면 되나요?
두개 수수료가 뭔지 알려주세요. 뭐가 달라서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거고 왜 발생하는건지... b2b는 뭔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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