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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역확인서(5억미만) 답변 만족도
ssin***   2014-03-13 오후 2:0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56
직영 공사로 5억미만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일용급여가 발행하여 지급조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 공사다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만 가입하고 나중에 추가납부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근로내역확인서라는것을 신고안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더군요.

고용산재보험 등록시 센타에서는 전혀 그런말이 없었는데~



5억미만공사일경우 6개월안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본거같습니다.



2013.9~2014.2월까지 근로내역확인서를 2014.3.15일까지 신고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14 오후 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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