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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조정및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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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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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오후 1:32: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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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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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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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가공매입한 세금계산서 20,000,000원 (부가세 2,000,000원)을
2013년도에 세무서 조사로 인해 알게되었습니다
자산(인테리어)으로 회계처리 되어있어서
2011년도 감가상각비 660,000원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세 2,000,000을 가산세 붙혀서 납부를 했습니다 (세무서 직권)
2013년도에 회계처를 해야 하는데
22,000,000만원을 대표자 가지급금 상여처분으로 해야하나요?
자산 20,000,000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2013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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