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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정산건강보험 답변 만족도
pjh0***   2014-03-13 오후 1:0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4
안녕하세요

작년도 연중에 연봉이 오른 직원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퇴사를 하셨는데요 정산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던데 꽤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만약 5월 1일자로 연봉이 올랐다면 저는 5월부터 오른 연봉을 적용하여 급여 처리를 하였고 원천세신고도 상향된 연봉으로 신고를 하셨으나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 오른것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시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것같은데요

이미 회계처리시 건강보험료는 상향된 연봉금액으로 계산하여 예수금으로 설정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발생되는 퇴직자 정산건강보험료는 모두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요? 직원들의 급여에 정산건강보험료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이 맞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14 오전 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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