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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kkkk***   2014-03-13 오후 12:0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A (국내 생산업체)

B (국내 업체)

C (해외 업체)



A 가 B 에게 영세율 판매하였고

B 가 C 에게 수출하였습니다





저희는 A 입장입니다



A가 제품을 잘못 보내 반송 받을려고 대기중인 상태이며

세금계산서는 반송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C측에서 운반비등(관세, 보관료, 운반비 등)의 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A가 B에게 혹은 C에게 보상금액을 보낼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며 회계처리시 증빙자료를 무엇을 챙겨야할까요??



2) 반송 제품의 운반비 창고료 등의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 가능할까요??



3) 모든 영수증의 거래처는 B또는 C로 표기가 될것인데 A에서 회계처리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3-14 오전 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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