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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급여형)-내용깁니다. 답변 만족도
piglet8***   2014-03-13 오전 11:5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6
퇴직연금 관련 문의입니다.



확정급여형(DB)로 퇴직연금을 납입중에 있습니다.

결산조정으로 반영하여 처리하고있는데...



2013년 귀속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던 근로자 A씨의 퇴직금 지급시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지않고 회사통장에서 지급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지급하지않고 회사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전송하였습니다.

(국세청 확인결과, 회계처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13년 귀속분도 퇴직연금충당금조정명세서와,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되도록이면 결산조정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에서...



7.이미손금산입한부담금등(17) : 24,428,013

8.손금산입한도액(6-7) : 15,922,195

9.손금산입대상부담금등(18) : 24,971,196

10.손금산입범위액(8과9중 작은금액) : 15,922,195

11.회사손금계상액

12.조정금액(10-11)







1)위처럼 손금산입범위액이 : 15,922,195원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만큼만 경비처리할 수 있다는것이고 11.회사손금계상액 부분에

   15,922,195원을 입력한다면 조정금액이 발생하지않아 따로 조정할 필요는 없겠지

   요?(신고조정사항)



2)또 하나의 문제가 한도는 15,922,195원이지만 회사통장에서 지급한 퇴직금도

  10,000,000원 포함되어있기에 고민이 생깁니다.

   어찌됐든 한도는 15,922,195원이니 11.회사손금계상액부분은 같은 금액으로 입

   력해서 조정사항이 발생안되게끔 처리하고, 실제 지급한 퇴직금 10,000,000원 퇴

    직급여 처리하고, 나머지 5,922,195원도 퇴직급여 처리해서

    퇴직급여(손금)는 한도 초과되지 않게 처리하면 될까요?



3)그렇다면 많이 쌓여있는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투자자산)으로 있는것이구요?



4)법인회사의 대표자도 추계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직원으로 보고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것이지요?



5)회사마다 분개가 다르겠지만, 저희는 2012년 12/31기준으로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과 퇴직연금충당부채과 동일한 금액이였습니다.(작년에는 손금산입대상 부담금과 손금계상액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손금산입대상부담금과 손금산입범위액 차이도 나고 통장에서 나간 지급분까지 있어 퇴직연금운용자산금액이 4천이라면 퇴직연금운용부채가 2천정도로 차이가나는데 상관없는지요?



6)퇴직연금-결산조정. 신고조정 어느게 원칙입니까?

   어떤것으로 신고해도 무방한것인지요?

   우리 회사 같은경우는 결산조정으로 계속 하고싶은데 위의 상황을 보셨으면...

   내용 이해되셨을테고..

   무방할까요?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한지 얼마되지않아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3-14 오후 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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