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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출국만기보험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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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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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오후 9:22:59 |
첨부 :
퇴직보험예치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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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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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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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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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국만기보험료를 퇴직보험예치금(자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퇴직보험예치금...①납입시 (차)퇴직보험예치금 *** (대)현금 등 ***
②퇴직시 (차)퇴직급여 *** (대)퇴직보험예치금 ***
현금 등 ***
이런경우, (1)퇴직보험예치금은 투자자산에 있는항목으로 자산으로
인식해도 되는건가요?? 퇴직보험충당부채도 설정해야하나요?..
예) 매달 79,700원씩불입시. 퇴직보험예치금(자산)79,700/보통예금79,700
2년불입(79,700*24개월=1,912,800) 이후, 12/31직원퇴사시
퇴직급여 2,000,000 / 퇴직보험예치금(자산) 1,000,000
보통예금 1,000,00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요?
퇴직금지급후 912,800만원가량 퇴직보험예치금(자산)잔액이 남는게맞나요?
아님부채항목으로 남아야하나요??
(2)법인결산에서 이부분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명세서도 작성하는것이맞나요??
자본금과조정명세서에 유보처리해줘야하는항목이있나요??
(첨부파일이 맞게 작성된것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
물어볼곳도없고해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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