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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3-12 오후 9:2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질문1) 2013년에 퇴직금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2012년에서 넘어온게 10 이라면

       2013년에 지급된 퇴직급여 내역은 8정도 됩니다.

       그럼 분개처리시  



        퇴직급여 8 / 예수금 2



                   미지급금 6





        이렇게 하지말고



       퇴직급여충당부채 8  /  예수금  2



                            미지급금 6



      이렇게 하면되나요?  더 다른 분개를 해줄건 없는건지요?





질문2) 2013년 법인결산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2013년 12월 말일자로

       1년이상된 직원들에 대해서 1년치 퇴직금만 계산해서 잡아주면 되는건가여?



       2013년 12월 말일자에 퇴직하는걸 가정으로 잡아주게되면

       2012년 말에 2년차였던 직원에 퇴직금이 100이라면 2012년 말에 100을 잡아준건데

       2013년 말이면 3년차가되면 300 이 되자나요. 그럼 이걸 300을 또 잡아주나요?

       아니면 2012년 말에 잡아준 200을 빼고 100만 잡아주나요?

       2012년 말에 2년치 미리 잡아줬던 퇴직금이 또 중복해서

       들어가게 되는거 아닌가여?





질문3)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대표자에 대한것도 잡아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13 오후 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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