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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외 답변 만족도
jmso1***   2014-03-12 오후 7:1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1.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된차를 끌고 다니면서.. 업무를 봅니다







법인명으로 명의 변경없이 회사자산으로 잡을 수 없나요?  



지입이나 뭐 이런걸로 혹 있으시면..회계처리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법인의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유지비용 또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셧는데.. 자산으로 잡을때 차량운반구/현금 이렇게 전표처리하고 현금 지불하면 되나



요? 뭐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교부등.. 명의변경은 안해도 되는지요?











2. 법인이 개인에게 무이자로 계약서 없이 1억을 빌렸읍니다.. 보통예금1억/차입금1억







1년후 상환시 차입금1억/보통예금 1억 이렇게만 처리하면 끝나나요?







만약 계약서에 변제기일이 있고 이자율도 표시하고 이자는 일년에 한번 12월31일자로 이자비용 1천만원/미지급비용 1천만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실지로 이자는 1월30일날 통장입금 되었읍니다.. 지급조서제출여부와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이자율은 최저 얼마정도로 하는것이 맞는지요^^





3. 당법인은 3기인데 아직 한번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읍니다.

퇴직연금도 가입되어 있지 않구여... 3년치 퇴직급여충당금을 올해2013년 법인결산시 한꺼번에 설정해도 되는지요?  세무조정까지 알고 싶읍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3 오후 8: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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