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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출원 관납료 및 미취득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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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ro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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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오후 7:01:53 |
첨부 :
이지분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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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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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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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2012년도에 특허권 5종을 출원 하였구요
출원시 각20만원씩 5개로
세금계산서 - 1,000,000원
부가세 - 100,000원
관납료(영수증) - 90,000원 - 각18,000원
여기 다른 질문들 보니 출원시 관납료는 선급금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지분개 영수증 처리보고 지급수수료 처리 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2013년도가 되어서 5종중 3종이 특허가 되었고
성공보수 수수료와 등록 신청서까지 해서 특허권으로 잡았습니다.
처음에 미처리된 출원관납료는 (지급수수료▶선급금으로) 수정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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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수정을 해야 한다면
저희가 3종은 특허 취득하였지만 1종은 미취득 되었습니다.
미취득 된것은 지급수수료 처리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2012년 1종에 대한 선급금처리(각 20만원)에서
2012년도 관납료(각18,000원) 제외한 금액을
지급수수료 처리 하면 안되나요??
ex) 지급수수료 - 128,000원
선급금 - 1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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