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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동차세 미납 문의 답변 만족도
cntkfk***   2014-03-12 오후 5:4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
법인이 회사명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2013년-2기분 부과분을



2014년에 납부한 경우...



2013년에 비용처리하고 미지급금을 잡나요??



아님 2014년 비용으로 보나요..??



전에 질문하고 연관된건데요..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은 당기 비용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2011년도에 비용처리 안한 부분을



2013년 비용처리 할경우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은 DB형인 경우에 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13 오후 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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