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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연구개발비 관련(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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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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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오후 5:17: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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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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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험실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몇가지 구입하였는데요
연구개발비로 되는지 알려줏요.
실험기구(메스실린더 등) 구입한 것도 연구개발비로 되는지요??
실험시 필요한 (빈 샘플병, 거름종이, 타올 등) 소모품도 연구개발비로 되나요?
아니면 일반 판관비로 해서 소모품비로 해야되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연구개발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어제 질문을 어제 위에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실험시 필요한 물품들 샘플병, 거름종이, 타올 등 실험시 필요한 실험기자재나 물품들도 그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를 하면 되나요? 된다고 하셨는데요 국세청에 오늘 물어보니까 그런 자재는 안되고 시약 같은것만 된다고 해서요 어찌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국세청 담당자가 잘 몰라서 상담을 잘못해준건 아닌지..... 어찌해야할지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참고할수 있게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경상연구개발비 비용을 어떤어떤거를 넣어야할지 .. 알려주세요.
참고로 현재는 연구원인건비, 시약, 연구소 임대료,전기세, 등을 넣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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