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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답변 만족도
hj8***   2014-03-12 오후 5:1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9
1. A라는 법인사업자가 있고, B라는 지입차주(개인사업자)가있는데 B라는차주가

신차을 구입해서 A라는 법인사업자에 지입을들어오려고 합니다.

지입차량을 보면 차량등록증은 A라는법인사업자로 되어있지만 실질 소유는 B라는차주인데, B라는차주가 차량을 출고해서 특장을 하는곳에서 차량을 구조에 맞게 제작을 하고 특장하는 곳에서 B라는 차주에게 계산서을 끊어줘야하는것인지?



그런데 B라는 차주는 아직 사업자등록전이며, 특장업체에서는 양수인이 A라는법인으로 되어있어서 A라는 업체에게 계산서을 끊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A라는업체는

계산서을 받아B라는 차주에게 사업자등록나오기 전이라 주민번호로 계산서을 다시발행해준다고 하는데, 그럼B라는차주는 차량에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예)H자동차 출고->특장업체C가 차량을제작->A에게 매입자료 끊어주고->A라는법인은

B라는 차주에게 계산서 발행해주는데 이럴때 B지입차주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13 오후 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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