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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준비금설정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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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y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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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오후 2:06: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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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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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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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이 중간배당시 중간배당액에 10% 상당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자본금의 10%에 달할때 까지 적립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법인의 자본금이 10억이고 2012년말 기준 이익준비금이 93,000,000원 있는 상황에서 2013년 중간배당 2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중간배당 2억 * 10% =20,000,00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자본금의 10% 금액을 초과하기에 10억*10%=1억(이익준비금한도)-93,000,000= 7백만원만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중간배당2억의 10% 해당하는 금액 2천에서 7백만원만 적립하면 나머지 13,000,000원은 그냥 놔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세법상 대손상각비 설정시 중소기업인 경우 매출채권 잔액 1%와 대손실적율 중 큰 금액을 설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012년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세무서에 미신고한 연차수당액)로 인한 금액에 대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시키고, 세무조정으로 유보상태인데,이를 2013년도에 지급시 지급액(급여신고안한 금액)만큼 유보추인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연차수당을 지급한경우는 당초 유보되어있는 세무조정이랑은 전혀 상관없는건지...아니면 연계시켜서 세무서에신고한 연차수당금액도 조정사항으로 유보추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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