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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환입 답변 만족도
swm0***   2014-03-12 오전 11:3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80


수고하십니다.



2012년 퇴직급여 추계 오류로 2013년 환입을 할건데 이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외감대상이라 퇴직급여추계액 100% 설정함)



전기 충당금 기초잔액 : 57,037,016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 4,402,369



2012년 퇴직급여 지급대상 총급여액 : 1,825,868,207



2012년 장부상 퇴직급여추계액 : 506,411,594



2012년 퇴직급여 회상계상액 : 449,374,078



퇴직급여한도초과액 : 400,726,907



자본금(을) 총 부인누계액 : 405,129,276



으로 결산하였고



특별상여 제외로 2012년 추계가 365,206,890 이어서



141,204,704를 환입를 잡았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잉여금)



이럴경우 세무조정시



141,204,704 만큼 익금산입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익금산입하고(기타) 손금산입(유보)-감소로



해야  하는지 자본금(을)지에 부인누계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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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2013년에는



퇴직급여 총대상액 : 2,292,518,659 이고



추계액은 : 388,706,807 이며



추계액에 맞춰 퇴직한도액은 58,306,021이 나오지만



23,499,917 만큼 계상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3 오후 1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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