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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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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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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오전 11:39: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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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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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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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2012년 퇴직급여 추계 오류로 2013년 환입을 할건데 이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외감대상이라 퇴직급여추계액 100% 설정함)
전기 충당금 기초잔액 : 57,037,016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 4,402,369
2012년 퇴직급여 지급대상 총급여액 : 1,825,868,207
2012년 장부상 퇴직급여추계액 : 506,411,594
2012년 퇴직급여 회상계상액 : 449,374,078
퇴직급여한도초과액 : 400,726,907
자본금(을) 총 부인누계액 : 405,129,276
으로 결산하였고
특별상여 제외로 2012년 추계가 365,206,890 이어서
141,204,704를 환입를 잡았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잉여금)
이럴경우 세무조정시
141,204,704 만큼 익금산입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익금산입하고(기타) 손금산입(유보)-감소로
해야 하는지 자본금(을)지에 부인누계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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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2013년에는
퇴직급여 총대상액 : 2,292,518,659 이고
추계액은 : 388,706,807 이며
추계액에 맞춰 퇴직한도액은 58,306,021이 나오지만
23,499,917 만큼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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