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감가상각관련 질의 답변 만족도
kky5***   2014-03-12 오전 11:0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3
법인이 장부상 과대계상한 감가상각에 대해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때, 과대계상분에 대한 분개를 할때



1. 감가상각비누계액/ 전기오류수정이익(손익항목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항목)



   이라고 분개할때 손익항목(A안)으로 해야하는지 이익잉여금 처분 항목(B) 중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당기  세무조정시 A안 B안에 따른 세무조정 사항이 있으면 그 조정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주신 사항중



(1)2012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유보)



(2)2013년 회계처리 : 감가상각누계액/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3)2013년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유보)







이렇게주셨는데 (1)을 거치지 않고(2012년도 법인세 신고이후) 2013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상태인경우



(2)적용시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처분항목)-- (ㄱ) 세무조정사항없음)



하게 되면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을 적용하고 (ㄱ)적용시 유보추인시기는 언제인지요











아니면 무조건 당초안으로 적용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3 오전 9:56: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