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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이용자명의 분개좀.. 답변 만족도
love6***   2014-03-12 오전 10:53: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0
법인화물차량을 운용리스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차량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15,730,000/1,573,000 발행해 줬습니다.



차량회사에 전화해보니 자산으로는 잡으면 안되고 부가세 공제 받으라고 발급해줬다



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내역에는 취득원가 18,175,370원에 보증금 5,130,000(보통예금)



저희는 법인면세사업장으로써 세금계산서는 불공제 처리하느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



까요? 차량운반구로 잡으면 안되는데 뭘로 잡아야 할지..



참고로 첨부파일expert_143624.hwp 에 보면은 부가세금액에대해서만 분개가 나왔구



요, 공급가액에대한 분개는 안나왔더라구요.
 
 
 
전문가 답변 2014-03-13 오전 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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