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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 이용자명의 분개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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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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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오전 10:53: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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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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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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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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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물차량을 운용리스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차량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15,730,000/1,573,000 발행해 줬습니다.
차량회사에 전화해보니 자산으로는 잡으면 안되고 부가세 공제 받으라고 발급해줬다
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내역에는 취득원가 18,175,370원에 보증금 5,130,000(보통예금)
저희는 법인면세사업장으로써 세금계산서는 불공제 처리하느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
까요? 차량운반구로 잡으면 안되는데 뭘로 잡아야 할지..
참고로 첨부파일expert_143624.hwp 에 보면은 부가세금액에대해서만 분개가 나왔구
요, 공급가액에대한 분개는 안나왔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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