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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손비계산 답변 만족도
kky5***   2014-03-12 오전 10:5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4
법인(갑)이 타인(을)의 토지위에 배관시설건물을 설치완료 하였는데

계약기간은 10년(2012.01.01-2022.09.30)이고 투자한 금액은 20억 입니다

1. 배관시설완공시 분개

2.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출시 분개

3. 배관시설에서 수익창출시 매출인식방법과 분개

4. -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에 대한(배관시설건물) 10년동안 매년 감가상각방법[(법정내용년수 적용여부, 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 별도의 비용처리방법(있을경우)

   - 세무조정사항 유무  

5. 각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년도의 신고내용년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경우 취득가액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시에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5번 적용에 대해 갑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그리고

소득처분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3 오후 1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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