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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3-11 오후 9:1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8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거래처에서 외화통장으로 돈을받아서 그 금액 그대로



다른 거래처로 외화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받은 금액을 그대로 전달만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가수금 계정으로 사용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주임종단기채무 계정과는 별도로 가수금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질문1) 2013년 12월에 받은 돈인데 올해 1월에 금액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말일자로 가수금 계정에 금액이 남아있는상태인데요

      가수금 계정은 가계정이라서 결산시 다른걸로 대체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어떤 계정으로 대체를 해줘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12 오후 3: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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