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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어음할인 부도방 답변 만족도
hj8***   2014-03-11 오후 9:0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4
매출을 하고 거래처에서 어음을 받아서 그어음을 은행에서 할인을 합니다. 그럼 어음할인료을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어음받을때

받을어음/외상매출금



어음할인해서 들어올때.

보통예금/받을어음

매출채권처분손실



이렇게 분개처리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어음할인을 해줄때 어떻게 할인이 이루어지는지알고싶습니다.



1) A업체에서 B업체에 매출을 하고

B업체에서 어음을 받습니다.

어음을 만기일까지 가다리지 못하고

은행에서가서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료을  차감한 나머지는 A라는 업체의 통장에 입금이 되고,

은행은 그어음을 만기때가지 가지고있다가 B라는업체에서 결제을받고

B라는업체가 결제을 못해줄때는 부도가 났다고 한다는데, 여기까지 이해하고있는

내용이 맞는지요?



그럼 A라는 업체 입장에서 어음을 먼저 할인해서 받은고 B라는 업체가 은행에 대금지급을 못할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대손세액공제을 받으려면 부도방이 찍혀야 한다고하는데,

A라는 업체가 은행에서 어음할인을 받고 B라는업체가 대금지급을 못해 A가대신 대금지급을하고 어음을 은행에서 찾아오면 찾아온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12 오후 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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