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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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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d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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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오후 8:33: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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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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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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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13년 9월말부로폐업하고 법인사업자는 10월초로 개업을했구요
현재 매출채권,미수금, 집기비품,보증금 등 2천만원과
미지급금,예수금,단기차입금 등 1억3천을 법인에게 넘겨야하는상황입니다.
질문은
위처럼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할때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통장에서 사업양도되는것에 대해 돈을 지급해야하는지.
매출채권이나 부채등 법인에 그대로 따라야되는건지.
그렇게 되면 분개는 어떻게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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