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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비 외상매입금 답변 만족도
oc1***   2014-03-11 오후 8:0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95
1. 저희회사가 A업체에게 파이프를 구매했어요



2. 그 구매한 파이프를 잘라야되서 B라는 업체에게 가공을부탁했어요



3. B업체가 파이프를 잘라 저희현장쪽에 보냈어요 그래서 운반비가 발생됬어요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구요



이럴때는



1번 A업체 분개를 = 상품

                   부가세대급금         외상매입금

   지급시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2번 B업체 분개시 = 외주가공비

                   부가세대급금          미지급금



3번 운반비 =      운반비

                  부가세대급금           미지급금



이렇게 하나요 ? 헷갈려요 외상매입금으로 다 잡아야 하는지  미지급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또 운반비는 외주가공비로 잡아야 하는지 그냥 운반비로 해야 하는지 ...
 
 
 
전문가 답변 2014-03-12 오후 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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