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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수정신고(매입과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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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e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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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오후 4:53: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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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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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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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확정 부가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실제 거래는
공급가액 : -2,040,000 원 / 세액 : -204,000 원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2,040,000 원 / 세액 : 204,000 원 / 합계 : -2,244,000원
공급자는 실제 거래서 신고 저희는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같이 +금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실제거래로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거라고 하여 저희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수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수정과
저희가 다시 납부하여할 세액은 408,000 원이 맞는지
(실제 -204,000를 해야하나, +204,000을 했음)
가산세 금액은 아래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 20,400 원(공급가액의 1%)
2. 신고불성실(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 10,200원
-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 50% 감면 적용)
3. 납부불성실(12일에 납부시) : 5,385 원
=초과환급분(408,000) * 3/10000 * 지연일수 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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