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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 추가납부 법인세 답변 만족도
kky5***   2014-03-11 오후 4:3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0
법인이 장부상 과대계상한 감가상각에 대해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때, 과대계상분에 대한 분개를 할때

1. 감가상각비누계액/ 전기오류수정이익(손익항목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항목)

   이라고 분개할때 손익항목(A안)으로 해야하는지 이익잉여금 처분 항목(B) 중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당기  세무조정시 A안 B안에 따른 세무조정 사항이 있으면 그 조정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주신 사항중

(1)2012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유보)

(2)2013년 회계처리 : 감가상각누계액/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3)2013년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유보)



이렇게주셨는데 (1)을 거치지 않고(2012년도 법인세 신고이후) 2013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상태인경우

(2)적용시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처분항목)-- (ㄱ) 세무조정사항없음)

하게 되면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을 적용하고 (ㄱ)적용시 유보추인시기는 언제인지요





아니면 무조건 당초안으로 적용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2 오전 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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