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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상속채무여부 답변 만족도
ss1***   2014-03-11 오전 11:2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9




1. 내국인이 13.9.23일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1안]  2014.5월말 까지



   [2안] 사망일부터 6개월이다



2. 2013.1.1~9.23일 까지 기간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재산의 공과금으로

  

   공제할수 있는지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 6개월이므로

  

   2014.3월말까지인데  이때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시켜야만 공과금으로



   공제할수 있는지요?  미확정일경우는 공제할수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3-12 오후 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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