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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근로소득 포함여부 및 연말정산시 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kuja***   2004-03-10 오전 9:2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9
회사에서 교육비의 70%지원(MAX:10만원)



ex) 회계직원 개인돈으로 15만원 교육비 지불

    (교육내용:재무회계실무)

    

    노동부에서 9만원 지원하는 교육임.



    즉, 노동부-9만원

        회사  -4만2천원

        직원  -1만8천원

    

    회사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교육이라면 근로소득포함여부

        및 금액은? 추후, 연말정산을 한다면 연말정산 공제

        가능여부 및 공제금액?

        



    



    
 
 
 
전문가 답변 2004-03-10 오전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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