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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공사분개 답변 만족도
ssin***   2014-03-11 오전 9:5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3
저희회사는 도소매회사이며

원래 소유했던 건물을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1)자재,소모품,인건비,산재,고용보험,건축시 필용한 이자등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는 처리방법인가요?



2)장부에 있던

  건물은 폐기되었으니

  감가상각후 남은 금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건물 로 처리하면될까요?



3)토지는 있던 그대로 나두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건축시기에 맞쳐 재평가 해야되는건가요?



서두없이 궁금한 사항 여쭈어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2 오전 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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