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지원금관련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3-10 오후 9:1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0
안녕하세요



2013년 1월 - 12월 4대보험 고지내역 중



국민연금에 "전월분 국고지원금" 에 금액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자동이체로 해놔서 지원금 후에 금액이 늘 빠져나갔는데



이 지원금에 1월 - 12월까지 지원금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국민연금 공제 직원은 2명이고 한명은 44,230원(근로자부담),



또 한명은 47,880원(근로자부담) 입니다.



이 경우 공제도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질문1) 가족회사입니다.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고 이런 절차는 없어도 될거같은데요

      저 지원금 금액만 법인 이익으로 잡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질문2) 지원금 금액만 법인 이익으로 잡을시 계정과 분개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3-11 오후 1:13: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