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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과다계상시... 답변 만족도
mjj***   2014-03-10 오후 8:0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9
주식회사 입니다.



2012년 결산시 급여를 과다 계상 하였습니다.



혹시 2012년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결산시에 이 부분을 전기오류수정으로 해서 정리가 가능한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장부상 분개처리와..



분개처리후 조정사항에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4-03-11 오후 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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