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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분양 답변 만족도
csy0***   2014-03-10 오후 5:1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0
앞전 질문의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아 다시 재질문합니다



2013년 분양건물시행업체입니다.



재무상태표

차변 재고자산

미완성건물

건물용지



대변 분양선수금



손익계산서

차변 대행수수료외



당기 순손실발생



이런식으로 결산이 완료 되었습니다/



회계기준법상 발생기준으로 손익상에 수입금이나 원가 자체가 대체되어있지 않습니다

완공시에 수익인식을 장부상에서 할 예정입니다.



헌데 세법상 진행율 계산을 해서 수입금액을 잡아야할거같고 그에따른 원가도 손금처리가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제가 문의한 사항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수입금액은 진행율로 계산한다치고 기타비용외에 건물원가투입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서 손금처리해야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부분으로 소득처분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1 오전 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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