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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관리사무소.. 답변 만족도
zeroa***   2014-03-10 오후 12:0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종중자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종중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물중에서 종중사무실로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



종중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품등과 시설들에 관련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으로 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상6층건물중 종중에서 사무실 한칸 사용예정 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1 오전 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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