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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 답변 만족도
lyco***   2014-03-10 오전 9:4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8
법인차량중이 이미 2012년도에 매매 처리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조사를 받고 해당 차량의 취득세가 과소신고 되어있다고



결론 나서 취득세를 추가로 다시 납부를 하였는데



해당 취득세를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으면 세금과공과로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4-03-11 오전 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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