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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i***   2014-03-10 오전 9:2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2
나라에서 지원받는 사업비를 전용통장에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한 예금이자는 나라에 돌려줘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금이자 들어온 금액을 국가에(예:구청의 통장) 송금할때는 계정과목과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 가수금

가수금 / 보통예금



=> 예금이자라서 이자수익으로 잡았던것을 국가에 송금하는건데, 처음부터 이자수익을 가수금으로 잡으라는 건가요? 그럼 이자에 대한 세금(법인세)은 어떻게 처리하라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4-03-11 오전 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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