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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소득이 있는 면세(개인)사업자 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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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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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오전 9:13: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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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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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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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백석동 아파트(와이프 명의)와 서울 상암동에 32평형 아파트(본인 명의)가 있습니다.
백석동 아파트는 현재 저의 가족이 거주중이며,
상암동 아파트는 보증금 ₩50,000,000에 월세 ₩1,500,000씩 3년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2015년까지의 월세 과세유예에 해당 되는거 같은데,
문제는 그 외에
(1) 신당동 창고형 상가 보증금 ₩50,000,000 + 월세₩2,700,000(부가세 제외)를 받고 있으며
(2) 2013년 11월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면세(개인)사업자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2016년부터 정상적으로 상암동 아파트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2)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들어가고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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