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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대행사를 통해 결재한 경우, 거래처명은? 답변 만족도
indus***   2004-03-09 오후 3:3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9
안녕하세요



회사경비를 지불대행사를 통해 신용결재 했습니다.



이때



카드결재하여 미지급 처리할때엔, 지불대행사 업체명을 기재하였고, (이용내역서에도 지불대행사가 이용가맹점으로 표기됨)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거래처명에는 청구업체를 기입했는데



결산장부에 거래처 기입을 할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냥 다르게 기장해도 별 탈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3-10 오전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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