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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세액감면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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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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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9 오후 9:33: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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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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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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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고자동차 수출하는 업체이며 국내거주하는외국인 사업자없습니다. 수출알선을 해주고 알선수수료을 지급했는데 원천징수을 해야하는지요?
2.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주업종은 도소매인데, 부업종은 운수업
(업종코드:630901)입니다.
도소매 매출보다 운수업 매출이 많으며, 중소기업감면시 운수업도 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인지와 접대비한도계산시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지여부?
세액감면이가능하다면 운수업매출에대한원가는 계상하지않고 운반비계정으로 처리하고있는데 감면가능한지요?
3.업종코드:630902 중소기업해당여부,감면가능여부알고싶습니다.
3.기업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요건정확히 알고싶습니다.
회사에는 외상대을 어음으로 받고 받은어음을 다른곳 결제에 이용하거나,
은행에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및 어떻게 공제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4.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한계정이 있는데 원가법에의해서 처분손익을 계상안한다고 들었는데, 계상했을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해야한다고...장부상 처분손익을 반영했는데 작년에 세무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님 작년껄 수정해야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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