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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goodluc***   2014-03-09 오후 8:24: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3
그리고 만약 충족이 되어서 지급하였다면 퇴사처리 햇다 다시 입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답변은 정말 감사드립니다.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무슨말씀이신지...

근로자가 퇴직금은 지급 받았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입사처리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보통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서 인정이자는 받지 아니하던데 상관 없나요.

당연히 받아야 하면 몇%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가지급금은 상여란 말씀은 급여 중에 상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3-10 오전 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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