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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후 취득세 납부관련 답변 만족도
idae***   2014-03-09 오후 7:4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1




안녕하세요.



기존 공장건물에 설치된 냉각수 배관 전체를 보강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약



Q1) 냉각수 배관이 이전보다 월등한 수준으로(원상복귀를 넘어서는 수준) 바뀌었다면

이것은 취득세 납부 대상인가요?



Q1) 기존 냉각수 배관의 효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상복귀를 한 수준이라면 취득세

납부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0 오후 1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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