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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축/개축에 따른 취득세 납부 답변 만족도
idae***   2014-03-09 오후 7:4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15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지난달 기존 건물 안에 있던 분석실1(건물, 구축물로 등재되어있지 않으며 설립시 기존 건물에 자본적 지출 처리된 건물임) 한쪽 벽면에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로 연결되는 부분에 비슷한 구조의 분석실2를 만들었습니다.





Q1.  이 경우 새로만든 분석실2는 기존 공장건물에 자본적지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이 구축물 계정으로 자산등재해야하는지?



Q2. 기존 구조물 한쪽벽에 통로를 만들어 설치한 분석실2의 경우 건축법상 대수선, 개축, 증축중 어떤것에 해당하는지? (철근, 콘크리트 포함X)



Q3. 이것또한 취득세 납부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10 오후 1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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