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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증축/개축에 따른 취득세 납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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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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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9 오후 7:34: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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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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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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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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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의 종류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대수선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지난달부터 공장안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로 만들고
2층을 새로 짓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Q1. 1층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로 만든것은 개축에 해당하는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화장실 철거, 사무실 격벽, 내부인테리어 시공, 외부는 내화성 그라스울 판넬시공)
Q2. 2층을 새로 올린것은 증축으로 생각되는데 맞는건지?
Q3. 위 두가지의 경우 기존 건물분에 자본적 지출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새로 건물계정으로 자산 등록을 해야하는지?
Q4. 위 두경우 취득세 납부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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