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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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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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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9 오후 3:34: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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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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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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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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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 세무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기 퇴직연금운용자산 36,000,000원
당기 불입액 38,000,000원
기말 퇴직연금운용자산 74,000,000원
기말퇴직급여추계액 157,000,000원
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의 15%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함
퇴직급여 23,55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3,550,000
위의경우
퇴직급여 23,550,000원 과 당기불입액 38,000,000
61,550,000원 손금산입시키면 되는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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