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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 및 단기대여에 관해 답변 만족도
syp1***   2004-03-09 오후 3:2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2
수고 많으십니다.

현금이나 어음을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계정처리는 단기차입금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인수수료(임의적 계산한 경우와 실제 할인한 경우)를 차감한 금액을 반제하거나 회수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회계처리문제와 증빙자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법상 문제점은 없나요?

제가 찾아볼수 있게 시행령 몇조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10 오후 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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