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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콤 용역료 환급처리.... 답변 만족도
cho***   2004-03-09 오전 11:5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1
저희가 공장을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예전에 있던 세콤을 해지하고

새로온 곳(천안)으로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2월달에 3월분 안산공장 용역료가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도 따로 용역료가 발생되어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산공장꺼는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거더군요..

이미 자동이체 된거에 대해서는 전표처리를 해주었는데요

3월 11일에 자동이체된 금액을 다시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돌려받은 안산공장 용역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표처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03-10 오전 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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