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한직원 신고사항 답변 만족도
alpusgi***   2014-03-08 오전 8:2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2013년 8월1일자로 입사한 직원이 2014년2월28일자로 퇴사를 하였고

2011년 5월1일자로  입사한 직원이 2014년 2월 28일자로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하였으면 저희 회사는 2014년 3월30일자로 폐업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직원의 퇴직에 대하여 신고하여야할 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

(현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만 퇴사처리을 하였읍니다.

그럼 퇴직소득이 발생한 2011년5월1일로 입사한 사람의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어떻게 어떤사항을 신고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3-08 오후 5:52: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